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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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0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의 가입 대상이 되면서, 창작 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에게도 고용안전망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정부는 저소득 예술인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예술인과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혜택, 지원 조건, 신청 절차, 주의사항까지 알기 쉽게 안내드립니다.

1.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기준)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예술인과 그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 요건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
-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 예술인은 피보험자 수 산정에서 제외됨

예술인 요건
-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예술인
-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총액이 270만 원 미만이어야 지원 가능

특례 적용
- 도급사업으로 분리된 문화예술 사업에서도, 하수급 사업 규모가 10인 미만이면 예술인 및 하수급 사업주가 직접 지원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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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피보험자 수가 10인 이상이라 하더라도, 예술인은 계속해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얼마나, 얼마나 오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수준: 고용보험료의 80%
- 예술인 본인과 그 사업주 각각 월 최대 14,720원까지 지원

지원 기간: 예술인으로서 최대 36개월
- 근로자 자격과 예술인 자격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 각각 최대 36개월까지 별도로 지원

이중 자격의 경우
- 근로자 및 예술인 자격이 모두 있다면 각각 따로 신청 가능하며, 요건 충족 시 개별 지원

다음 조건을 초과하면 지원 제외됩니다
-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 6억 원 이상
- 종합소득 4,300만 원 이상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기준)

예술인고용보험계산기

3. 어떻게 신청하고 받나요?

고용보험료 지원은 신청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예술인 또는 사업주가 신청을 완료하고 전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신청 방식 요약

  • 예술인 또는 사업주 중 누구든 신청 가능
  • 예술인이 둘 이상의 계약을 맺고 있더라도, 각 계약에 대해 각각 신청 가능
  • 사업주가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한 경우, 향후 신규 예술인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 지원
  • 단, 근로자만 신청한 사업장의 경우 예술인에 대해선 최초 1회 신청 필요

꼭 확인하세요
신청 없이 보험료만 납부해도 자동 지원되지 않으며, 신청 후에야 차감이 적용됩니다.

예술 활동은 불규칙성과 소득 변동이 크기 때문에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웠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예술인도 안정적인 사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보수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이고, 사업규모 조건만 충족된다면 월 수만 원의 고용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요건을 확인하고 꼭 지원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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